국민성장펀드, 판매회사 변경 가능해진다…금투협 규정 손질
||2026.06.01
||2026.06.01
금융투자협회가 국민성장펀드 가입자의 매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회사 변경 대상 제외 펀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국민성장펀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펀드를 복잡한 과세 정보 관리 문제로 인해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금투협은 국민성장펀드가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판매회사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향후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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