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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도 터졌다…테슬라 FSD 사기 소송에 8억8400만원 청구

디지털투데이|AI리포터|2026.06.01

테슬라 FSD [사진: 셔터스톡]
테슬라 FSD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 법원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판매를 둘러싼 소비자 사기 소송의 첫 심리를 열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차주 10명은 테슬라를 상대로 총 395만위안(약 8억84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중국에서 테슬라의 FSD 판매 및 마케팅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첫 집단 법적 대응이다. 지난해 9월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원고는 7명이었지만, 첫 심리 시점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각각 5만6000위안(약 1300만원)을 지불하고 FSD 패키지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 영업 직원과 일론 머스크가 FSD 기능이 곧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해 구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중국 내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다. 테슬라는 올해 중국에서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배포를 시작했지만, 적용 대상은 HW4.0 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된 차량을 포함한 구형 HW3.0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중국 내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마케팅 과정에서 홍보한 기능도 실제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판매 과정에서 하드웨어 제약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소비자 사기가 인정될 경우 소비자는 전액 환불과 함께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테슬라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테슬라는 일부 FSD 기능은 "완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다른 기능은 "부분적으로 작동"하거나 아직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중국 자율주행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테슬라는 첫 심리 9일 전 중국에서 FSD 감독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확인했다. 이어 1주일 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해당 시스템 명칭을 '테슬라 보조 운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차량 구매 당시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 아래 자율주행 수준의 기능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칭 변경만으로 기존 판매 책임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의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 법적 부담이 확대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최대 145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상당수는 오토파일럿과 FSD 관련 사안이다.

미국에서도 FSD 허위 홍보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텍사스에서는 차주 1명이 FSD 기능 미제공 문제와 관련해 1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중국 내 파급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HW3 컴퓨터를 장착한 차량이 100만대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차주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추가 소송을 검토하는 차주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아직 판결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향후 테슬라의 중국 내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과 기존 HW3 차량 지원 문제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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