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농산물 과잉생산 막는다… 차액 보전 요건·생산량 조절 대책 강화 추진
||2026.05.27
||2026.05.27
정부가 오는 8월 말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재배면적 관리 체계 강화 등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 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시도별로 주요 품목을 정한 뒤, 적정 재배면적을 정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에 협의한 적정 재배면적을 지키지 않은 농가를 관련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앞서 과잉 생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정부 재정 투입 금액이 늘어난다.
또 정부는 가격안정제 지원 금액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자가 받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농가 소득 안전망 제도다. 농가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최대 85%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격안정제도를 통한 지원이 농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 보험 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77억원 규모로 편성된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액분의 최소 50%(약 80억원)를 유통·수급 조절 대책 등으로 사용하도록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은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생육 환경 개선 예산을, 공급이 넘칠 때는 물량 조절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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