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유산한 교사만 육아휴직 조기 복직… 인권위 “차별”
||2026.05.27
||2026.05.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의 유산·사망, 출산’으로 한정하고 이 밖의 사유로는 조기 복직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교사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으나, 휴직 도중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조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소멸 사유인 ‘유산, 유아 사망, 출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복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배경이다.
해당 교육청 측은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 학기 중 담임 교체 등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 복직을 불허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이 조기 복직 사유를 유산, 유아 사망, 출산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나 다수의 시·도 교육청 편람 등에서 정한 재량 범위를 벗어났고,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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