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로봇·드론 첨단 장비 도입할 법 근거 마련
||2026.05.26
||2026.05.26
소방청은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구매 → 성능평가 →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신설돼 로봇, 드론 등 신기술 장비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또 소방 장비 구매 원칙을 기존의 최저가 대신 ‘성능’ 중심으로 바꾸게 됐다. 개정 법에 소방 장비 구매 기본 원칙으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최신 기술 활용 ▲장비 간 호환성 ▲소방장비 운용자의 편의성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가지로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내에서는 ‘불용’ 결정됐으나, 활용 가치가 충분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국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소방 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 법 시행으로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장비가 재난 현장을 누비고, 우리 소방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I(인공지능)‧로봇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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