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5.26
||2026.05.2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크리스탈신소재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900250)가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거래 정지는 2026년 5월29일부터 적용되며,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기타 사항으로는 주식병합이 사유로 명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의 주가는 5월 26일 16시 10분 기준 663원이며, 전일 대비 153원(+30.00%) 상승했다.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는 2012년 2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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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5-29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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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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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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