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27일 정성호·김종철 고발…"YTN 항소 포기 책임 물을 것"
||2026.05.26
||2026.05.26
김장겸·최수진 등 野 언론자유특위·미디어특위 주도
방통위 이끌었던 이진숙 동행…김태규도 고발인 명단에

국민의힘이 YTN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
26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과 최수진 위원, 임응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을 비롯해 과거 방미통위를 이끌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참석한다. 김태규 전 부위원장도 고발인에 명단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영등포경찰서에 구속수감됐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영등포서를 찾는다. 당시 국민의힘과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무리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고발인 자격으로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장소에 서게 된 셈이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행정기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YTN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 정 장관은 항소포기 지휘를 내렸고, 김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항소포기를 강행했다"면서 "법리와 행정의 연속성보다 정략적 이해를 앞세운 선택적 항소포기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및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방송통신 행정의 안정성과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 고발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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