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 지적한 李 “국회에만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해”
||2026.05.26
||2026.05.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의 입법 속도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부담을 설정하는 건 법률에 의해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인 제도 설계는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했다. 또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공직자가 평가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이래서 도대체 뭔 일을 하겠냐”며 “우리라도 (수동적 행정을) 벗어나기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응급의료 개선' 목적의 응급의료법 개정 관련 보고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게 업무를 하고, 고의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면 면책되는데 어느 순간 툭하면 직권남용이나 감사·수사로 처벌받고 문책 당하니 다 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전 정부 부처에 퍼져있다”며 “실제로 시행령이나 규칙, 지방정부 조례로도 될 일을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질 때까지 안 해버리니 사회 발전이 되겠냐”고 했다. 국회 입법만 기다리는 대신 시행령이나 정부 조례 등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하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입법이 너무 많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다”며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업무지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국회에 매달려서 입법으로만 방침을 정하면, 국회가 정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한다”며 “국회가 현재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속도를 거듭 문제 삼아왔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선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됐는데 기본적인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못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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