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곳에서 사고 당했다면… 헌재 “운전자 기소해야”
||2026.05.26
||2026.05.26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을 지나가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김모씨가 운전자 박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24년 1월 31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다. 박씨는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고, 도로를 건너던 김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차로 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검찰이 운전자 박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4월 김씨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니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으므로, 사고 시점에 횡단보도 안에 있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김씨가 도로를 건너기 전 횡단보다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지 않게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직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봤다. 김씨가 횡단보도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라는 것이다.
헌재는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는 보행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법리를 오해해 결론을 그르친 검찰권의 행사로, 김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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