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몰린 ‘삼전·하닉’ 레버리지 ETF…금감원 “구조·손실 유의해야”
||2026.05.25
||2026.05.25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단일 종목만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개별 기업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데다,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경우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심화교육을 신청한 투자자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관련 상품이 없어 규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명은 ETF·ETN이지만 실제로는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음의 복리효과’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개별 주식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60%의 등락 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경우 누적 수익률이 기초 자산보다 더 크게 악화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ETF 상품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해지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ETF의 실제 자산가치(NAV)와 시장 거래가격 사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일반교육(1시간)과 심화교육(1시간)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했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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