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바쉐론 시계값’ 잔금 2900만원 뒤늦게 지급
||2026.05.25
||2026.05.25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에게 잔금 약 2900만원을 최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약 2900만원을 이체하고, 송금 내역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 대행을 한 것으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단순 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씨는 약 3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는데, 김 여사는 앞서 조사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500만원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데 대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음 달 26일 예정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선고를 두고 양형 등 정상참작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디올백과 금거북이,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에 대한 몰수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및 그라프 귀걸이 상당액 약 5630만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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