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가장 많은 장소는 서울역…최대 351마리
||2026.05.24
||2026.05.24
서울역 주변에 관찰된 집비둘기가 351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발간한 ‘야생조류 현안 대응 및 공존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역 주변에서 확인된 집비둘기는 최대 351마리였다. 자원관은 서울 주요 지점 45곳을 조사한 결과, 한강공원 등 유동 인구와 야외 취식이 많은 공간에 집비둘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비둘기 조사는 ‘먹이주기 금지 구역’ 36곳과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9곳에서 지난해 2월과 11월에 두 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먹이주기 금지 구역 14곳과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7곳 등 핵심 지역은 3·4·5·7·8월에 한 차례씩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 중에는 이촌한강공원에서 집비둘기 최대 322마리(작년 11월)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광나루한강공원(최대 228마리), 여의도한강공원(최대 193마리) 순이었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선 서울역에서 최대 351마리가 확인돼 가장 많았다. 서울역의 경우 지난해 7차례 조사에서 관찰된 집비둘기에 평균 147.9마리였다. 이어 청량리역(최대 151마리)과 올림픽공원(최대 143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자원관 연구지는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은 장기간에 걸쳐 인간 활동과 먹이 자원이 지속해서 제공된 역사적 공간”이라면서 “집비둘기는 반복적으로 먹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에 높은 충실도를 보이며 특히 역사성이 높은 도심 공간에서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강공원의 경우 “산책과 야외 취식, 휴식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집비둘기에게 먹이 자원이 지속해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환경은 인간 활동에 높은 적응성을 지닌 집비둘기에게 안정적인 서식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비둘기 수가 지정된 곳보다 평균적으로 적었던 점을 들어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이 효과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야생동물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을 지정했고, 현재 약 30여곳의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실제 단속이 이뤄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어기면 1차에 2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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