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아이앤지, 판타지오 7회차 전환사채 66억5000만원 처분결정
||2026.05.22
||2026.05.22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금융 솔루션 기업 미래아이앤지(007120)가 판타지오 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발행회사와 합의에 따른 조기상환 목적이다.
미래아이앤지가 처분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은 전환사채권이며 회차는 7회차다. 취득일자는 2023년 11월 8일로 기재됐다.
처분 대상 사채권의 사채권면총액은 66억5000만원, 처분금액은 이자가 포함된 77억1073만171원이다. 자기자본은 519억6713만1814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처분금액 비율은 14.84%로 제시됐다.
처분예정일자는 2026년 5월 26일이고,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5월 22일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는 참석으로 표기됐다.
풋옵션 등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기재됐고,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미래아이앤지의 주가는 5월 22일 16시 10분 기준 1470원이며, 전일 대비 95원(+6.91%)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705억원, 부채총계는 219억원, 자본총계는 486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1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 당기순손실은 26억원으로 제시됐다.
미래아이앤지는 1971년 3월 1일 코스피에 상장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업체다.
주권관련사채권의처분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 2023-11-08 | ||||
| 3.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판타지오 | 대표이사 | 신영진 | |
| 자본금(원) | 6,230,761,000 | 회사와 관계 | 주요주주 | ||
| 발행주식총수(주) | 12,461,522 | 주요사업 | 엔터테인먼트 사업 | ||
| 4. 처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6,650,000,000 | |||
| 처분금액(원) | 7,710,730,171 | ||||
| 자기자본(원) | 51,967,131,814 | ||||
| 자기자본대비(%) | 14.84 |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 5. 처분목적 | 발행회사와 합의에 따른 조기상환 | ||||
| 6. 처분예정일자 | 2026-05-26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11월 18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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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의 처분금액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 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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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0-2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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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연도 | 88,497,570,509 | 39,538,629,488 | 48,958,941,021 | 22,978,529,000 | 38,192,077,332 | -9,200,491,612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 전년도 | 89,639,124,348 | 31,558,209,410 | 58,080,914,938 | 22,978,529,400 | 72,334,500,746 | -6,431,810,872 | 적정 | 신우회계법인 |
| 전전년도 | 78,463,627,513 | 35,755,800,134 | 42,707,827,379 | 11,778,529,400 | 38,527,506,388 | -18,458,038,424 | 적정 | 신우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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