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아래 팔지 마”…아파트값 담합 단톡방 주민들 검찰 송치
||2026.05.22
||2026.05.22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메신저 대화방에서 매매·전세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저가 매물을 집단 신고해 공인중개사 영업을 방해한 주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대화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이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들이 하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신고센터에 84건을 집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단 민원 서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고 대상 지정과 관리, 전화 민원, 단톡방 참여자 신고 유도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집단 신고로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집단 신고를 했고,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운영진 3명을 다음 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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