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논란…공용 공간인데 제재 기준은 모호
||2026.05.22
||2026.05.22
아파트 공동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 이른바 ‘주차 명당’을 장기간 선점해 온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주차장 로얄석 알박기’라는 제목의 제보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주차는 대부분의 아파트처럼 추가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는다”며 “한 입주민이 선호도가 높은 주차 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본인 차량을 주차할 때 자리를 비워 쓰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리를 맡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2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 기둥 옆 단독 주차 칸으로 보이는 자리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공간은 차량 한 대가 비교적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자리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구역으로 추정된다.
오토바이에는 항의 쪽지도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몇 년째 대단하다” “모든 입주민이 그래도 문제 없겠느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공용 공간이지만, 특정 입주민이 장기간 특정 자리를 점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서는 “오토바이도 주차비를 받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야 한다” “옆에 오토바이를 나란히 세워 아예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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