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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현대차 하청업체들까지 들고 일어나고 있다. 대체 나라가 왜 이러는가?

깨알소식|박예현기자|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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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기사의 이해를 돕고자 AI생성」

현대차도 잡혔다 — 정규직 3조 성과급에 하청 원청교섭까지, 노사 리스크의 정점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기본급 14만 9,600원 / 사내하청 10개 지회 원청 교섭 요구 / 울산지노위 6월 1일 사용자성 판단 / 대법원 5월 21일 HD현대중공업 첫 판결 / 현대제철비정규직 53일 점거·246억 손배 / 국힘 vs 민주당 정치 공방 격화 / 노사정 협의체 재가동론 부상 / 한국 노사관계의 갈림길


핵심 포인트

1. 삼성전자가 5월 21일 사업성과 10.5% 성과급 잠정합의로 일단락된 직후, 노사 리스크의 진앙은 곧장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이동. 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10조 3,648억 원) 30% 성과급(약 3조 원) 요구. 동시에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압박 — 한 기업에서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

2. 두 개의 결정적 분기점 — ① 5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법원 판결로 향후 전 산업의 원·하청 교섭 기준점 될 가능성. 1·2심은 사측 승소(교섭 의무 없음) ② 6월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예정. 인정 시 현대차는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에 돌입해야 함

3. 도미노의 실제 사례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최명식 지회장 증언: "원청 현대제철의 협력사 폐업, 자회사 전환 강요, 고용 불안 조장에 맞서 53일간의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 투쟁 끝에 원청을 만났다 — 그 결과 24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금속노조 5월 15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결의대회에서 박상만 위원장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원청교섭 쟁취 — 세 차례 총파업 예고"

4. 정치권 공방 격화 —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평택 삼성캠퍼스에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단식 농성 중) 면담 후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 통과시켜 놓고 뒷짐만 / 이재명 대통령도 원론적 발언만". 여당 민주당 안도걸 의원 "삼성 성과급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교섭 의제 — 기본 사실관계조차 왜곡".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환노위 노란봉투법 논의 단 1회 —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 — 충분한 논의 필요" 회의록 존재. 민주당 내부에도 신중론은 있어왔음

5. 재정비 방안 부상 — ① 법 폐지·재의요구 아닌 시행령·매뉴얼 보완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기준 명확화 ② 노사정 협의체(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가동으로 산업별 가이드라인 합의 ③ 대법원·노동위 판례 누적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④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으로 성과급 분쟁 자체 감소 유도 ⑤ 산업안전·정리해고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쟁의 범위 자율 협의. 한국노동연구원·경총·민주노총·전문가 일부도 "법 자체 폐지는 비현실적 / 보완 입법으로 풀어야" 한목소리



1. 도미노의 정점 — 현대차에서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


삼성전자가 18일간의 총파업 직전 사업성과 10.5% 성과급 잠정합의로 한숨을 돌린 다음 날, 산업계의 시선은 곧장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옮겨졌다. 현대차 노사는 5월 20일 울산공장에서 2026년 임단협 5차 교섭을 진행했다. 핵심 의제는 노조 측이 제출한 별도 요구안 — 해고자 원직복직, 정년연장, 신규인원 충원이다. 그러나 정작 무게가 실린 것은 그 너머에 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핵심 요구안으로 사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현대차 연간 순이익 10조 3,648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성과급 규모만 3조 원을 넘어선다.



정규직 노조의 역대급 보상 요구만으로도 이미 사측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월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대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등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가 동시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70일이 넘었지만 원청 자본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울산지노위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일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즉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될 경우, 현대차는 교섭 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규직 노조와 정상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10개 하청 지회와 원청 교섭까지 병행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자동차 업계 한 임원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6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중단되면서 사흘간 약 4,000억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 올해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현대차에 동시에 열린 두 개의 전선

구분 정규직 노조 전선 사내하청 노조 전선
교섭 주체 현대차 노조 (정규직)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 (사내하청·비정규직)
핵심 요구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 순이익 30% 성과급 (약 3조 원 규모)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 직접 교섭 응할 것
현재 단계 2026년 임단협 5차 교섭 진행 / 별도 요구안 논의 중 금속노조 5월 19일 울산지노위 앞 기자회견 / 사용자성 판단 신청
결정적 분기점 올해 무분규 협상 vs 작년 4,000억 생산차질 재현 갈림길 6월 1일 울산지노위 사용자성 판단
동반 리스크 두 전선이 동시 폭발 시 — 정규직·하청·금속노조 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공급망 전체 마비 가능


2. 5월 21일 대법원, 6월 1일 울산지노위 — 두 결정적 판결이 다가온다


5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를 판결이 내려진다.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이끄는 전합은 전국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쟁점은 단순하지만 영향력은 막대하다 —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산업안전·고용 보장 등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하청 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결과는 모두 사측 승소였다.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르다 — 2026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대법원의 본격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SK하이닉스 하청, 한화오션 외주직, 그리고 현대차 사내하청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인 모든 원·하청 교섭 분쟁의 기준점이 결정된다. 노란봉투법 옹호 측에는 첫 시험대이자, 경영계에는 향후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대법원 판결 11일 뒤인 6월 1일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결과를 내놓는다. 이 판단은 행정 단계의 결정이지만, 대법원 판결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만약 5월 21일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울산지노위 역시 현대차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대법원이 형식적 계약관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면,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적용 범위는 입법 취지보다 훨씬 좁아질 수 있다.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지적한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이 11일 사이에 드러나게 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결정적 판결 두 건

시점 기관·사건 쟁점과 의미
5월 21일 1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오경미)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청구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법 판결 / 전 산업 기준점
5월 20일 현대차 노사 5차 교섭 기본급·성과급·신규 충원 등 별도 요구안 논의
6월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현대차의 사내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 인정 시 교섭 절차 의무
5월 22~27일 삼성전자 조합원 투표 사업성과 10.5% 성과급 잠정합의 찬반 / 부결 시 총파업 재점화


3. 53일 점거와 246억 손배 — 현대제철이 보여준 도미노의 진짜 무게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 압박이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이미 같은 그룹 내에서 비슷한 충돌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4월 15일 금속노조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직접 자신의 사례를 증언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청 현대제철의 협력사 폐업, 자회사 전환 강요, 고용불안 조장 등에 맞서 53일간의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 투쟁에 나선 끝에 원청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뒤에 따라온 것은 24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일방적 업무 변경이었다.



최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고용과 노동조건, 생명과 직결된 안전까지 원청이 결정하는데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며 "단결된 투쟁으로 2026년 원청교섭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자"고 외쳤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차그룹에 맞서 세 차례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도 이런 극한 투쟁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246억 원 손배라는 무거운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사실 모두가 현장에는 두 번 새겨져 있다. 노조 측의 분노와 사측의 부담이 동시에 누적된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그 누적에 새로운 변수를 더한 것이다.



한편 자동차업계 분석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생산 차질만이 아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은 "현대차 본사 정규직 노조가 3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 직접적인 가격 압박이 부품사·하청업체로 내려간다 —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다시 원청 교섭 압박이 올라온다 — 이런 양방향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고 짚었다. 작년 3차례 부분 파업으로 4,000억 원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올해는 정규직·하청 동시 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4. 정치권 진단의 정반대 — "악법 통과시키고 뒷짐" vs "기본 사실관계 왜곡"


정치권의 진단은 진영별로 정반대다. 야당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월 18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을 찾아, 삼성전자 노사 간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났다. 장 대표는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중 —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은 즉각적이고 단호하다. 민주당 정책통으로 꼽히는 안도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및 인센티브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돼 온 사안 — 이를 두고 마치 노란봉투법 때문에 갑자기 성과급과 경영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해철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 —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중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음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만 논의됐다. 당시 회의 속기록에는 정부 측 고용노동부 차관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우려한 발언이 남아 있다. 즉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을 때조차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보류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현재 민주당이 옹호 모드에 들어선 상황에서도, 시행 후 산업 현장의 실제 후폭풍 양상에 따라 당내 보완 입법 논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노란봉투법 — 진영별 입장과 역사적 맥락

주체 입장과 핵심 발언
국민의힘 (야당·반대) 장동혁 대표 "민주당이 악법 통과시키고 뒷짐" /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평택 단식 농성
더불어민주당 (여당·옹호) 안도걸 의원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교섭 의제 / 기본 사실관계 왜곡" / 박해철 대변인 "노동법 기초 모르는 주장"
민주노총·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 "원청교섭 쟁취 / 세 차례 총파업 예고" / 정유림 정책국장 "법 시행 70일 넘었지만 원청 누구도 교섭 응하지 않아"
경총 손경식 회장 "노사관계 안정성 저해 /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
역사적 맥락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나 5년간 환노위 논의 단 1회 —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 많다" 우려 표명
정부 (이재명 행정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대화로 해결 / 발생하지 않은 갈등 지나치게 우려 말자"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지방노동청 전담반 가동


5. 엎질러진 물인가, 다시 담을 수 있나 — 재정비를 위한 다섯 시나리오


법은 이미 시행됐고, 야당의 비판만으로 폐기되기는 어렵다.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의 정치적 진영 대립 너머에서, 실제 재정비를 위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산업계·노동계·법조계·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시행령·매뉴얼 보완. 현행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용자성' 인정의 모호한 기준이다. 어떤 하청 사안에서 원청이 사용자가 되는지가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이미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더 정밀화해, 산업별·계약형태별로 사용자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작업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법 개정 없이도 행정 차원에서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카드다.



둘째, 노사정 협의체 재가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노사정 합의로 도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 등 업종별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쟁의 대상의 합리적 한계를 미리 정리해두면, 개별 분쟁에서의 충돌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노사정 합의로 시작됐던 선례가 있다.



셋째, 판례 누적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5월 21일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판결, 6월 1일 울산지노위 현대차 판단을 시작으로 판례가 쌓이면 법 적용의 일관성이 자연스럽게 자리잡는다는 시각이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1~2년 안에 판례 라인이 자리잡으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노동법학계 일부의 전망이다.



넷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한국의 노사 분쟁이 매년 '성과급 몇 %'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임금체계가 기본급·호봉·성과급의 패키지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면 성과급 자체를 둘러싼 분쟁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통으로 거론하는 장기 방향이다.



다섯째, 핵심 영역 한정 자율 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이 아니라 산업안전과 고용 보장이라는 점에 주목한 안이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소송 쟁점도 '노조 활동·산업안전·고용 보장'이다. 이 핵심 영역에 한해 원청과 하청 노조의 자율 협의를 제도화하고, 그 외 사항은 기존 하청업체 교섭에 맡기는 절충안이다.



재정비를 위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번호 시나리오 실행 주체·기대 효과
1 시행령·매뉴얼 보완 고용노동부 / 산업·계약형태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 법 개정 없이 즉시 가능
2 노사정 협의체 재가동 경사노위 / 업종별 가이드라인 합의 — 개별 분쟁 사전 차단
3 판례 누적 대법원·노동위 / 1~2년 내 판례 라인 정립 — 자연스러운 안정화
4 직무·성과 임금체계 노사 / 성과급 분쟁 자체 빈도 감소 — 장기 구조 개혁
5 핵심 영역 한정 자율 협의 산업안전·고용보장 영역만 원·하청 자율 협의 / 그 외는 기존 하청교섭 — 노사 모두 수용 가능 절충안


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1번과 3번은 행정·사법 차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2번은 노사정 의지에 달려 있으며, 4번과 5번은 장기 과제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는 분명하다 — 노란봉투법은 약 10년에 걸친 입법 끝에 시행된 법이고, 4만 7천 명의 시민이 4만 7천 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시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이 법을 통째로 폐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는 게 노사 양측 전문가의 공통 진단이다. 따라서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다"는 표현보다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더 정확한 질문이다.



6월 1일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5월 22~27일 삼성전자 조합원 찬반투표, 그리고 5월 21일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판결 — 이 세 가지 결정이 한 주 안에 누적되면서, 한국 노사관계가 향후 5~10년간 어떤 궤도로 움직일지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 야당의 "악법 폐지" 주장과 여당의 "기본 사실관계 왜곡" 반박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정작 결정적인 답은 정치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와 대법원, 그리고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이 사태의 본질일지 모른다.



"고용과 노동조건, 생명과 직결된 안전까지 원청이 결정하는데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다. 단결된 투쟁으로 2026년 원청교섭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자." —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4월 15일 양재동 결의대회)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월 18일 평택 삼성캠퍼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및 인센티브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갑자기 성과급과 경영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것이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책회의)



※ 본 기사는 ZDNet Korea·뉴스1·뉴스핌·MBC·헤럴드경제·YTN·금속노동자·울산저널·법률신문·경향신문 주간경향 등의 보도와 대법원·고용노동부·경사노위 공식 자료를 종합해 작성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는 진영별로 첨예하게 갈리며, 본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노사 양측 및 정치권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인용했다. 5월 21일 대법원 판결과 6월 1일 울산지노위 판단이 새로 나오는 시점에 따라 본 기사 내용은 후속 보도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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