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공소·소멸시효 원천 배제法 속도 내야”
||2026.05.21
||2026.05.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 등 국가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대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민법상 정한 소멸시효도 삭제해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중대 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한다”고 말했다.
◇尹정부서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이러한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를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시효 제도 근간을 흔든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전에 한번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 등이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데 대해서도 엄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한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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