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증거인멸 가담’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조선비즈|박수현 기자|2026.05.21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 신분을 이용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재직 중이던 2022년 4월, 정씨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워 교단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여했고, 교주의 수행원 등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행원들은 실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024년 10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신이 버린 사람들' 시리즈 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자료화면./넷플릭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신이 버린 사람들' 시리즈 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자료화면./넷플릭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다 신앙생활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선고는 7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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