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2026.05.20
||2026.05.20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발전·배전설비 제조사 티에스넥스젠(043220)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거래정지 종료 조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가 추가됐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31일 15시 43분부터로 제시됐다. 종료 시점은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및 결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대상 종목은 티에스넥스젠 보통주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티에스넥스젠의 주가는 5월 20일 16시 10분 기준 거래정지 상태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73억원, 부채총계는 186억원, 자본총계는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5억원, 영업손실은 59억원, 당기순손실은 377억원이다.
티에스넥스젠은 1995년 7월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개시신청)
| 1.대상종목 | (주)티에스넥스젠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회생절차 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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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5년 03월 31일 15:43:00~ 1) '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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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3월 31일 15:43:00~ 1) '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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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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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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