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첨단 무기 도입 빨라진다… 정부,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 추진
||2026.05.20
||2026.05.20
정부가 군(軍)의 신규 무기 도입 때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신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무기를 도입하려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군이 2023년 신규 도입한 무기 중 77%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거나 전시·사변·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신규 무기 도입이 최소 1년 이상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국방부, 방사청과 ‘전장(戰場) 환경이 크게 변화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신규 무기 도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반기 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신규 무기 도입 절차는 크게 6단계다. ▲군의 소요(所要) 제기 및 결정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체계 개발 및 양산·구매 순이다. 기획처 국방사업 총사업비 지침에 따르면 사업타당성 조사는 8개월간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통상 1~2년 걸리는 경우가 많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방위사업법 14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단 1건 뿐이라고 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사업이 1~2년씩 멈추면 사업 연속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군이 최신 기술이 반영된 무기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무기 배치 쯤에 구형 기술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 총 신규 사업비 50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규 무기 도입 규제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방위사업 4대 강국 구현’과 관련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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