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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단석,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디지털투데이|김지선 기자|2026.05.20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디에스단석(DS단석)(017860)이 5월 20일 공시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운영자금 100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은 1%이며, 사채만기일은 2031년 5월 28일이다. 이자는 표면이자 0%로, 만기 이전에는 별도의 이자 지급이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2만601원으로 결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5월 28일부터 2031년 4월 28일까지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엔에이치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양증권,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발행된다. 조달된 자금은 원자재 구매 등 운영자금으로 2026년에 100억원,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의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을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2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5월 20일 오후 2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디에스단석의 주가는 전일 대비 3.61% 하락한 1만7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디에스단석의 자산총계는 7591억원, 부채총계는 4888억원, 자본총계는 2703억원이며, 매출액은 9549억원, 영업이익은 80억원, 당기순손실은 121억원이다. 디에스단석은 1984년 8월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5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에스단석
대 표 이 사 : 한 승 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65(정왕동)
(전 화) 031-488-0700
(홈페이지) http://dsdansu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유 재 동
(전 화) 031-488-0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31년 05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5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60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디에스단석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456,239
주식총수 대비비율(%) 7.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5월 28일
종료일 2031년 04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42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6,87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까지 보유 가능하다.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5월 28일
12. 납입일 2026년 05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시화지점(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3-29 2028-04-28 2028-05-28 102.0175%
2차 2028-06-29 2028-07-31 2028-08-28 102.2726%
3차 2028-09-29 2028-10-30 2028-11-28 102.5283%
4차 2028-12-30 2029-01-29 2029-02-28 102.7846%
5차 2029-03-29 2029-04-30 2029-05-28 103.0415%
6차 2029-06-29 2029-07-30 2029-08-28 103.2991%
7차 2029-09-29 2029-10-29 2029-11-28 103.5574%
8차 2029-12-30 2030-01-29 2030-02-28 103.8163%
9차 2030-03-29 2030-04-29 2030-05-28 104.0758%
10차 2030-06-29 2030-07-29 2030-08-28 104.3360%
11차 2030-09-29 2030-10-29 2030-11-28 104.5969%
12차 2030-12-30 2031-01-29 2031-02-28 104.8584%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28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5차 콜옵션 청구기간의 경우 5차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1.00%의 이율(3개월 단위 복리)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7-05-08 2027-05-18 2027-05-28 101.0037%
2차 2027-08-08 2027-08-18 2027-08-28 101.2562%
3차 2027-11-08 2027-11-18 2027-11-28 101.5094%
4차 2028-02-08 2028-02-18 2028-02-28 101.7631%
5차 2028-04-08 2028-05-08 2028-05-28 102.0175%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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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1 오라이언 시그니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0호(전문)
본건 펀드2 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디에스 알파 파인더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4 타임폴리오 The Time-H2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타임폴리오 The Time-Q2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타임폴리오 The Time-프런티어 TF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7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9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10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11 신한TheCredit4일반사모투자신탁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3 신한자산운용㈜ 5.00 신한자산운용㈜ 5.00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신한투자증권㈜ 90.00
㈜타임폴리오캐피탈 5.00 ㈜타임폴리오캐피탈 5.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2025
자산총계 16,404 매출액 412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164
자본총계 16,404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6,239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10,000 - - 1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 -

* 당사는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거래상대방 및 증권 발행회사, 취득가격 등은 미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20,601 (B) 1,456,239 2027년 05월 28일 ~ 2031년 04월 28일 -
합계 30,000,000,000 - 1,456,23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759,13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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