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50대 남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05.20
||2026.05.20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채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채씨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후문 안쪽 통로까지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와 함께 법원 후문 안쪽 통로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심야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보복과 유튜브 방송 수익 등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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