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로 광범위한 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더라도, 공무원 여비는 한정된 '관할구역 내' 기준이 아닌 기존 구역 기준대로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특별시로 출범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저수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 법적 근거도 대통령령에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여비를 통합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구역이 묶이더라도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할 경우, 거리나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문제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규정 상 근무지 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한다. 또 국내 이전비의 경우 통합시 내 이전시 지급되지 않았다. 국내 숙박비의 경우도 통합시 전역을 하나의 시로 보고 7만원의 실비 상한을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 다른 시·군간 출장시 근무지 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일비·식비 각 2만5000원, 숙박비·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 이전비도 종전 다른 시·군간 이전 시 화물무게에 따라 실비로 지급된다. 국내 숙박비도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판단해 광주 일원은 광역시 기준 8만원, 전남지역 일원은 '그 밖의 지역' 기준으로 7만원의 실비 상한을 적용한다.
또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와 맞춰 오는 7월 1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여비가 적절히 지급되는 한편, 법적 근거 상향으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