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세 번째 소송 항소심 7월 시작
||2026.05.20
||2026.05.20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싸고 세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단을 받았지만, 정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대법원이 재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재차 발급을 거부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이 총영사관 측의 처분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 등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병역면탈 사례와 달리 유씨에게만 사실상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기한 없이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세 번째 법정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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