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반환, 계약상 정식 절차...파킹 거래 성립 안 돼"
||2026.05.20
||2026.05.20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의 주식 처분 논란과 관련해 20일 공식 입장을 냈다.
업스테이지는 해명문을 통해 "진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이 한국 AI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가 2021년 비상근 AI 교육 분야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아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자문 보상으로 주식 1만주를 액면가로 부여받았으며 의무보유기간은 6년(최소 임기 3년, 이후 3년 비례 소유 확정)이 적용됐다.
주식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하 후보 소유가 확정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했다"며 "기간을 채우지 못한 4444주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고 했다.
논란이 된 반환 주식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은 계약서상 명확히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기돼 있다"며 "사적 재산으로 유용하거나 파킹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 변호사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매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업스테이지의 우선주 발행가는 주당 29만3956원이었고 보통주도 장외시장에서 7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역시 하 후보가 AI수석으로 임명된 6월 15일과 주식 반환일인 8월 11일 사이인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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