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 붙인 전장연, 무죄? 유죄?… 오늘 대법 판단
||2026.05.20
||2026.05.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대법원 최종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가로 30㎝, 세로 20㎝ 크기의 스티커 수백장을 승강장 벽과 바닥에 부착했고, 래커 스프레이를 바닥에 뿌려 삼각지역장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이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승강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해도 제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삼각지역 4호선과 6호선 환승 통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이고,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월요일 오전 8시에 발생했다면서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승강장 원상 회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 명이 이틀간 주·야간에 스티커·스프레이 제거 작업을 했다”면서 “지하철 이용객들은 스티커가 부착된 바닥 부분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전장연 측은 스티커 부착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보지 않고 수백장의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장연은 대법원 선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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