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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미애, 인도 위 ‘위험 적치물’ 신속 철거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안|ko0726@dailian.co.kr (고수정 기자)|2026.05.19

불법 시설물·적치물 인한 급박한 위험 시 10일 미만 계고 가능

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

김미애 "보행 안전 확보 위한 신속 행정집행 근거 마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도나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을 무단 점거한 불법 시설물·적치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급박하게 위협받을 경우, 행정청이 즉각 치울 수 있도록 대집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위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은 대집행 계고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긴급한 안전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3조제1항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이행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보행 공간에서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해 대집행을 계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법 시행 이후 대집행을 계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구도심 이면도로와 생활도로 곳곳에서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 전봇대 등 각종 보행 장애물로 인해 시민들이 인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행 안전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절차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국민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보행환경과 국민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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