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국무부 차관보, ‘강제 노동’ 실태 들으러 한국 온다

조선비즈|권오은 기자|2026.05.19

이 기사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4시 7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라일리 M. 반스(Riley M. Barnes)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라일리 M. 반스(Riley M. Barnes)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가 한국을 찾아 시민단체들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이 한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수산업 현장의 노동 실태가 통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라일리 M. 반스(Riley M. Barnes)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는 오는 6월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반스 차관보는 방한 기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한국 시민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어선원과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강제 노동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김·굴 양식 등 수산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이동 제한 문제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팀이 간담회를 연 적은 있었지만, 차관보가 직접 방한해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미국은 한국에서 체류 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인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불법 생산물이나 불공정 경쟁과 연결해 보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는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4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며 수입을 금지했다. 한국산 제품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미국 수입 금지 대상에 오른 대표적 사례다.

CBP는 제품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물품의 미국 반입을 막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릴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초과 근무, 임금 착취, 이동 제한, 열악한 숙소 등이 확인될 경우 강제 노동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한국산 또는 한국에서 생산된 특정 상품·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스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 내 인권·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2월부터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도 맡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반스 차관보를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으로 임명하자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미국의 통상 감시망에 들어오면서 김·굴 양식 등 외국인 노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특정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염전 소금 사례처럼 수입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해산물 경쟁력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요 해산물 수산국의 외국인 강제 노동 무역 관행을 비롯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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