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5.18
||2026.05.18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토탈 헬스케어기업 휴온스(243070)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8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휴온스 보통주다.
거래정지 시작 시각은 2026년 5월 18일 18시9분이며, 만료 시점은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로 정해졌다. 거래정지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휴온스의 주가는 5월 18일 16시 10분 기준 3만2400원이며, 전일 대비 2400원(-6.90%)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6803억원, 부채총계는 2654억원, 자본총계는 414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208억원, 영업이익은 456억원, 당기순이익은 422억원을 기록했다.
휴온스는 2016년 5월 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여부및요건충족확인)
| 1.대상종목 | (주)휴온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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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5-18 | 18:09:00 |
| 나.만료일시 |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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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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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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