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2026.05.18
||2026.05.18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도로 안전시설 전문 기업 다스코(058730)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다.
다스코는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맺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로 설정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2026년 5월 18일 해지할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해지 전 기준 20억원이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이번 계약 해지로 반환될 예정인 주식은 보통주 62만76주이며, 계약 해지 후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기준 다스코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 기준 보통주 190만5188주로 발행주식총수 1994만8221주 대비 9.55% 수준이다. 회사는 이번 건이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다스코의 주가는 5월 18일 16시 10분 기준 3075원이며, 전일 대비 75원(-2.38%)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275억원, 부채총계는 1888억원, 자본총계는 1387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32억원, 영업이익은 21억원, 당기순손실은 70억원을 기록했다.
다스코는 1996년 1월 2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8일 | |
| 회 사 명 : | 다스코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한 상 원, 한 남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 |
| (전 화) 061-370-2114 | ||
| (홈페이지)http://da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택 관 |
| (전 화) 061-370-2133 | ||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2,0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8일 | |||
| 종료일 | 2026년 05월 18일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 ||||
| 4. 해지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Samsung Securities Co. Ltd) | ||||
| 5. 해지예정일자 | 2026년 05월 18일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취득(주) | 보통주식 | 1,905,188 | 비율(%) | 9.55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9. 해지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620,076 | |||
| 기타주식 | - | ||||
| 10. 해지 후 보유예상기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19,948,221주 입니다.- 상기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고서 제출일(2026년 5월 18일) 기준 본 해지 공시 대상인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전량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9. 해지예정주식(주)'는 금번 해지되는 계약건에 의한 취득주식수입니다.-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620,076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할 예정입니다.
-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620,076 | - | - | 620,07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1,285,112 | - | - | - | 1,285,112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1,285,112 | 620,076 | - | - | 1,905,188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1,285,112 | 620,076 | - | - | 1,905,188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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