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등장한 美 내국세법… 쟁점은 한미조세협약 ‘문맥’
||2026.05.18
||2026.05.18
국내 제약사가 미국 제약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세법을 분석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이 제노스코에 정액 기술료와 특허 만료일까지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 기술료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유한양행은 2016년 11월 제노스코에 정액기술료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5억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제노스코는 기술료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동작세무서는 환급 청구를 거부했고, 제노스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세 당국은 제노스코가 제공한 노하우는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고, 국외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기술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제노스코가 받은 기술료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미조세협약은 제16조 제1항에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기술료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므로 한국의 과세에서 면제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제노스코의 노하우는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에 앞서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검토했다. 한국 법에는 자본적 자산 개념이 없고,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은 1976년 조약 체결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열거된 재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 내국세법은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노하우는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이 아니므로, 기술료에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노스코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은 기술료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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