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범에 돌 던지며 “난 부자라 괜찮다”던 남성… 결국 ‘쇠고랑’
||2026.05.17
||2026.05.17

미국의 한 남성이 “벌금을 낼 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며 멸종위기종인 물범을 향해 돌을 던졌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유죄로 판정되면 최대 1년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 하와이뉴스나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사는 워싱턴주 코빙턴에 거주하는 남성 이고르 미하일로비치 리트빈추크(38)를 멸종위기종 보호법과 해양 포유류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렌슨 검사는 “하와이 제도의 독특하고 소중한 야생 동물은 하와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와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상징한다”며 “우리는 취약한 야생종,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하와이 몽크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일 마우이군 웨스트마우이의 라하이나에서 발생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리트빈추크는 바다에 있는 하와이 몽크 물범을 향해 코코넛 정도의 큰 돌을 집어 던졌다.
목격자들이 리트빈추크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자, 그는 “난 벌금을 낼 만큼 무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몽크 물범은 야생에 약 16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다. 그가 공격한 물범은 지역 주민들이 '라니'라고 이름 붙이고 아끼는 물범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돌이 라니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지만, 목격자는 라니가 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시애틀 인근에서 미국 해양대기청(NOAA) 특수 요원들에게 체포된 리트빈추크는 14일 시애틀 연방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멸종위기종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만 달러(약 7500만원), 해양 포유류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2만 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형과 각 혐의에 대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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