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지키던 테슬라, 로봇택시 사고 경위 공개

데일리안|pearl@dailian.co.kr (서진주 기자)|2026.05.17

원격 조종자 개입·자율주행 시스템 등 포함

개인식별 정보 제거…비공개 방침 일부 수정

테슬라 차량. ⓒAP/뉴시스
테슬라 차량. ⓒAP/뉴시스

테슬라가 로봇택시(자율주행 택시) 사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7일 연합뉴스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게시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전에 보고했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사고 17건을 다시 보고하면서 비공개했던 사고 경위를 공개로 전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원격 조종자의 개입 이후 발생한 충돌 두 건이다.

테슬라 차량은 지난해 7월 오스틴 한 도로 우측에 정차한 이후 전진하지 못하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원격 조종자가 제어권을 넘겨받아 차량을 조작하던 중 연석을 타고 올라가 금속제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올해 1월에는 원격 조종자가 지원 요청을 받고 차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시속 9마일(약 15㎞) 속도로 공사장 바리케이드와 부딪혀 좌측 전면 바퀴 덮개와 타이어가 손상됐다.

보고서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구동되던 중 벌어진 사고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직진 중이던 차량 앞으로 개가 갑자기 뛰어들어 충돌이 발생했고, 같은달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며 주차장에 진입하다 금속 체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0월에는 주택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도로 쪽으로 돌출된 구조물과 충돌했고, 올해 1월에는 후진하던 차량이 전신주·연석과 부딪혔다.

이 외 사고는 대부분 정차 중이거나 저속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뒤따라오던 차량 등과 부딪힌 사례들이었다.

그동안 테슬라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NHTSA 제출 사고 보고서의 사고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번 재보고에서 “대중이 사고 경위를 볼 수 있도록 기밀·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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