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전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은 매우 위험한 선례될 것”
||2026.05.17
||2026.05.17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7일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돼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로 발동된다고 노동법에 명시돼있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마지막으로, 역대 4번 발동됐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적 개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 ‘황제노조’라고 규정하는 것을 두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노총 논평 이후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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