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쉽게 안내해달라"
||2026.05.16
||2026.05.16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찾아 이용자 입장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학로 판매 대리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제도 이행 상황을 직접 살폈다.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 및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안내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확인했다.
앞서 단통법이 폐지되며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시행령은 휴대폰 지원금은 자율화하고 계약정보 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제도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휴대폰 이용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금지되는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더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쟁 상황이 확대되며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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