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중 60점 넘어야 지급”… 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확정
||2026.05.16
||2026.05.16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전기차 보급사업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와 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은 제작사와 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공급망 기여도 40점 ▲사후관리·지속성 20점 ▲환경 정책 대응 15점 ▲기술 개발 역량 10점 등이다. 가장 배점이 높은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는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평가한다. 고용 창출과 부품 산업 전환 기여도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후관리·지속성 항목에서는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 판매 후 철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능력을 검증한다. 환경 정책 대응 항목에서는 탄소 배출량과 배터리·부품 재활용 역량 등을 점검한다. 화재 및 결함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평가 대상이다.
기술 개발 역량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전문 인력 등을 평가한다. 수입사의 경우 기술 개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실적도 합산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을 통해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 법규와 인증에 대응하고,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책임과 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후부 측은 “사업 참여 제작사와 수입사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보급해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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