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직권정지
||2026.05.15
||2026.05.15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의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전날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쿠팡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관련 심리 일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하고 5년 만이다.
이에 쿠팡은 지난 11일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관련으로는 처음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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