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코스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6.05.15
||2026.05.15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스메틱 전문 기업 CSA 코스믹(083660)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 예고는 2026년 5월 15일에 발표됐으며, 지정 여부는 2026년 6월 1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2018년 4월 19일에 원공시된 내용을 2026년 5월 6일에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5월 15일 16시 10분 기준으로 CSA 코스믹의 주가는 전일 대비 9.20% 하락한 296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실적을 보면, 2025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CSA 코스믹의 자산총계는 302억원, 부채총계는 136억원, 자본총계는 166억원이다. 매출액은 279억원, 영업손실은 56억원, 당기순손실은 67억원을 기록했다. CSA 코스믹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CSA 코스믹은 1989년 11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 원공시일 | 2018-04-19 |
| 공시일 | 2026-05-06 |
| 지정예고일 | 2026-05-15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6-11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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