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도 탄다…토요타, 1인용 전동 모빌리티 ‘랜드호퍼’ 공개
||2026.05.15
||2026.05.15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토요타가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는 1인용 전동 모빌리티 ‘랜드호퍼'(Land Hopper)를 오는 2027년 봄 이후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내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리며 새로운 근거리 이동 수단 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IT미디어에 따르면, 랜드호퍼는 일본 도로교통법상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헬멧 착용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랜드호퍼는 앞바퀴 2개와 뒷바퀴 1개를 적용한 3륜 전동 모빌리티다. 외형은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페달 대신 발을 올려두는 받침 구조를 채택했다. 차체를 접어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토요타는 이 제품을 단순 도심형 이동수단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날 공개한 크로스컨트리 차량 ‘랜드크루저 FJ’와 연계한 활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차량으로 목적지 인근까지 이동한 뒤, 마지막 오프로드 구간을 랜드호퍼로 주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토요타는 차체 안정성 확보에 특히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차체를 좌우로 기울여도 "한쪽 앞바퀴가 쉽게 들리지 않고 각각 지면에 접지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바퀴 한쪽이 약 10cm 높이의 턱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주행 성능은 아직 시제품 기준으로 공개됐다. 토요타 공식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저속 모드는 시속 6km 이하, 고속 모드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된다. 고속 모드에서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지원한다. 공개 영상에서는 평지와 비포장 구간을 주행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랜드호퍼는 최근 일본 내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변화와 함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판매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토요타는 출시 시점을 2027년 봄 이후로 제시했으며, 가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랜드호퍼가 토요타의 이동 수단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승용차와 SUV 중심에서 벗어나, 차량 이동 이후 마지막 구간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접이식 구조와 3륜 안정성, 저속·고속 모드가 실제 사용자 경험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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