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청래 ‘당명 적힌 파란 조끼’ 착용에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
||2026.05.14
||2026.05.14
8일 우유배달 봉사활동하며 '민주당' 적힌 조끼 착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은 채 봉사활동을 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준수 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위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리는 행정 조치 중 하나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준수 촉구·협조 요청,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의 단계로 조치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등과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명이 적힌 파란 조끼를 착용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 등을 명시한 표시물 착용 및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었지만, 당대표인 정 대표에게만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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