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 NH證, JYP에 15억 지급”
||2026.05.13
||2026.05.13
NH투자증권이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에 15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5억1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과 구조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JYP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30억원을 투자했다.
JYP 측은 “펀드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됐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JYP 손을 들어줘 투자금 30억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취소가 아닌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봤다. 이에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만 인정해 미회수 투자금 25억2000만원의 60%인 15억1000만원으로 배상액을 낮췄다.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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