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급심, “10% 관세 당분간 유지”… 트럼프 관세 정책 숨통
||2026.05.13
||2026.05.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위법 여부를 두고, 항소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본 1심 판결 집행을 상급 법원이 중단하면서, 미국 정부는 당분간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됐다.
12일(현지시각)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CIT는 7일 해당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 동안 관세 징수를 유지해 달라는 미국 정부 가처분 신청을 상급 법원이 신속히 인용한 결과다. 항소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 당사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바탕으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서둘러 무역법 122조를 들어 이 관세를 대체 수단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내 중소 수입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CIT는 이 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다.
미국 정부는 1심 판결 다음 날인 8일 즉각 항소에 나서 대규모 관세 환불 사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행정부는 법정에서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면 그동안 관세를 성실히 납부한 수많은 다른 수입업체까지 무더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당사자들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동안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법 122조를 통한 임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예정대로면 7월 하순이면 기한이 완전히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재판으로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정부는 무역 상대국에서 일어나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301조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며 상호관세 공백을 메울 또 다른 대규모 관세 장벽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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