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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먼저 찾는 복지로…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 확대

아시아투데이|이세미|2026.05.12

소아의료체계 점검 나선 정은경 복지장관<YONHAP NO-5181>
최근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공백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신청주의 복지 체계를 적극적 복지 중심으로 제도 전환에 나선다.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우선 지원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더라도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등 주요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위기사유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전기 공급이 실제 중단된 경우만 긴급복지 지원 사유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전기 공급 중단 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광주시와 안산시 등 1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재산 기준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56만원, 4인 가구 1249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는데, 정부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계 위기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용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절차 부담 등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이나 서면 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함께 점프<YONHAP NO-4239>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자동차 재산 기준도 단계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교도소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확정 후 입소 중이거나, 미결수 상태로 6개월 이상 수감 중인 경우 등에 한해 지원 요건이 인정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직후부터 생계·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예외적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방식도 개편된다. 단순 정액 지원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자립 의지를 높이고 복지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단순 소득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돌봄 지원 체계 확대에 나선다. 우선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이 올해 960시간에서 내년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긴급·일상돌봄 서비스에는 13세 이상 아동도 일상돌봄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돌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3세 이하 아동 역시 시도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방임 의심이나 보호자 사망·수감 등 취약아동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종결 시까지 공동 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초기 발견 단계부터 개입해 드림스타트나 긴급일시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형사절차 과정에서도 아동 보호 관점을 강화한다. 정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순 범죄 사실뿐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관계와 양육 환경, 사회적 환경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지원한다.

교정당국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실태 파악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심으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등 국가 지원 필요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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