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퇴직급여 사외적립 때 경영·행정 부담 실태 조사
||2026.05.12
||2026.05.12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했을 때의 추가 비용 및 행정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기업이 직원 퇴직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앞서 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관련 법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길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연 평균 40bp(1bp=0.01%) 정도라고 한다. 10억원당 400만원 수준이다.
노동부는 또 퇴직급여 사외적립 도입한 사업장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별 적정한 제도 유예 기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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