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에너테크,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회생절차 개시결정 반영
||2026.05.11
||2026.05.1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유일에너테크(34093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다.
유일에너테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1일이다. 정지 종료 시점은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정리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유일에너테크의 주가는 5월 11일 15시 00분 기준 806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상태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757억원, 부채총계는 1255억원, 자본총계는 502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0억원, 영업손실은 27억원, 당기순손실은 248억원을 기록했다.
유일에너테크는 2012년 4월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개시결정)
| 1.대상종목 | 유일에너테크(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회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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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1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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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1일~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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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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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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