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후 청약 당첨” 정부, 부정청약 잡아낸다…서울 등 43개 단지 조사
||2026.05.11
||2026.05.11
#A씨는 남편 및 2자녀와 함께 세종에서 거주하면서 익산에서 거주하는 시부와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 전입을 확인했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원에 신혼부부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다는 취지의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최근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당첨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부양 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하자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43개 단지로 2만5000세대다.
정부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이 만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수는 4명일 경우 25점이며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이 배정된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해 그 결과를 다음 달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