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
||2026.05.10
||2026.05.10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던 합수본부장 등 고발 사건이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됐다.
동대문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21일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합수본은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전 후보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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