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고금리 대출한 본사, 앞으로 정책대출 못 받는다
||2026.05.10
||2026.05.10
‘제2의 명륜진사갈비’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점주에게 폭리 취한 가맹본부, 정책대출 퇴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다. 반대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내준 대출의 금리를 낮출 경우엔 해당 가맹본부를 자금 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다.
또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취급할 때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받는다. 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정책대출을 받아간 가맹본부가 있다면 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나아가 가맹 희망자에게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을 열기 전 가맹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받는데, 앞으론 이 문서에 대출 금리, 상환 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 명륜당, 점주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대출
공정위와 금융위 공동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로 830억원을 빌려온 후 명륜진사갈비 점주 등에게 연 12~18%로 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있던 돈도 대출 자금으로 활용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점주에게 내준 대출 액수는 2319억원이다. 원금은 고기처럼 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품목의 가격과 함께 받았다.
명륜당처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4%로 자금을 빌려 점주에게는 연 13%로 대출해준 A업체도 적발됐다. 다만 정부는 A업체가 명륜당과 달리 대부업 등록을 한 데다 대출 규모가 11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총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 미만으로 유지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지위만 유지하는 ‘쪼개기 등록’ 관행도 해소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와 달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규모가 더 커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대출액이 제한되는 등 총자산한도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런 규정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해 규제 차익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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