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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산업개발, 제3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디지털투데이|김지선 기자|2026.05.08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골판지 제조 기업 블루산업개발(006740)은 자본금감소(무상병합)에 따라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조정은 감자 기준일에 맞춰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을 반영한 내용이다.

전환가액 조정 대상은 제3회 전환사채로, 전환가액은 조정 전 847원에서 조정 후 1만164원으로 변경됐다. 조정가액 적용일은 2026년 5월 8일이다.

미행사 전환사채 권면 전자등록 총액은 30억원으로 제시됐다. 같은 회차 기준 전환행사 교환가능주식수는 조정 전 354만1912주에서 조정 후 29만5159주로 바뀌었다.

회사는 이번 조정이 자본금감소(무상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며,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조정 방법으로는 감자배수 12배를 적용해 조정 전 847원에 12를 곱해 조정 후 전환가액 1만164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블루산업개발의 주가는 5월 8일 16시 10분 기준 589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블루산업개발은 1970년 7월 18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체다.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3 847 10,164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 3,000,000,000 3,541,912 295,159
5. 조정사유 블루산업개발(주)의 자본금감소(무상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블루산업개발(주)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3호 다목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방법
- 조정 전 전환가액 : 847 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10,164 원
[조정 전 847원 X 12(감자배수) = 조정 후 전환가액(10,164원)]
- 최저 조정가액 : 7,115 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6-05-0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자본금감소(무상병합)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7.조정가액 적용일'은 감자기준일인 2026년 5월 08일 입니다.
※관련공시 2026-03-30 감자결정
2026-02-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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