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가서야 출국금지 알게 된 성남FC 감사…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2026.05.08
||2026.05.08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공항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돼 항공편을 놓친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출국금지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백 변호사에게 585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25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튿날 출국금지를 결정했고, 12월 24일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통지유예 요청을 받아들여 백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12월 8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변호사회 관련 행사에 참가하려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 백 변호사 요청으로 출국금지는 해제됐다. 그러나 예약한 항공편이 이미 출발한 뒤여서 백 변호사는 출국하지 못했다.
그 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통지유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행사 참가비 환불 수수료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백 변호사에게 참가비 환불 취소 수수료 85만5000원, 위자료 100만원 등 185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적법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백 변호사가 성남FC 감사로 재직했고, 수사 대상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학 동문에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전력도 있어 수사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출국금지에 대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공항에 가서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퉈 봤자 당일 출국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출국금지 통지유예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은 위자료 액수를 늘려 국가가 585만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출국금지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인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지 그 자체로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 혐의자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란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출국금지 결정과 그 연장 결정의 통지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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